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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의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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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廢棄)
의안심사는 가결, 수정, 부결(폐기)중 한 가지로 의결된다. 폐기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 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폐회(閉會)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 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결(表決)
「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 단계 과정이다.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결선포 후에는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의 경우는 투표함 폐쇄시까지) 표결행위가 끝나면 그 표시한 의사를 변경 할 수 없다.

표결방법(表決方法)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다섯 가지가 있다. 기립은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산한 다음,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다. 거수는 의석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면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의원수가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 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은 쓰지 않는 방법으로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유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며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 하는 말이 있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표결선포(票決宣布)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 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선포후(票決宣布後) 발언금지(發言禁止)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피선거권(被選擧權)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 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법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

피심의원(被審議員)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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