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재개(再開)
「再開」는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재심사(再審査),재심의(再審議)
재심사라 함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해 동일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심의중 위원회 심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심사토록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위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재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 이송되기 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려면 처음 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심의를 어디까지 경신하는가 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사로 결정하며 다시 질의. 토론을 하든지 의결만을 다시 하든지 상관없다.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환부」라고도 한다. 재의요구는 안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안건 전체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 의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기타의 재의요구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적의원수(在籍議員數)와 재석의원수(在席議員數)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回附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정례회(定例會)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회는 120일, 시·군·구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두 번 개최되는 회의를 정례회라 한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으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는 40일, 시·군·구의회는 35일을 이내로 한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정회(停會)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 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 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에게 통지한다.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라 하고 집행부가 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고 하며 위원회가 의안을 성안하여 낼 때에는 제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제안설명(提案說明)
의안을 발의 도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안설명은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지만 예산안 제출의 경우와 같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 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덕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 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제척(除斥)과 회피(回避)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안건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의장이나 의원 본인이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回避』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의장이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다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除斥』이라 한다.
조사(調査)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제한적 감사기능으로서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안이 되는 사무에 대해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서 작성, 회의진행등 그 형태는 행정사무감사와 같다.
종결(終結)
행정사무감사·조사기간이 다하여 그 마지막 일차에 감사·조사의 끝을 맺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완전히 마침을 의미한다.
종료(終了)
매 일차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마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시와 상반되는 의미이다.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의의무(注意義務)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관련 조례 규정으로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 의원에게 "감사·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감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키거나 의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에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잠정예산제도를 두어 전년도 예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예산(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이에 흡수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점에서 준예산을 잠정예산이라고도 한다.
중지(中止)
행정사무감사·조사도중 잠시 감사·조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의 정회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증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차지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문(質問)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의(質疑)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