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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內規)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 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 칠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내부감사(內部監査)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주요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첫째,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둘째,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셋째,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예방적 기능, 자기반성·자율시정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내부규율(內部規律)
조직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을 내부규율이라 하며,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의 2)

내부위임(內部委任)
행정관청의 위임사무에는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권한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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