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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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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 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발언(發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발언이라 한다.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의회활동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은 모두 발언에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 수의 제한 등이 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및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발언(發言)의 종류(種類)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발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하고 있다.

발언신청(發言申請)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발의권(發議權)
일반적으로 발의권은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발의자(發議者)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 하며 따라서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방청(傍聽)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 받게 된다.

배부회의록(配付會議錄)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위의 부분을 제외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여 전과 다른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번안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는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결의안 등과 같이 집행부에 이송되지 않은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을 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안건이 의결되어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2/3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존회의록(保存會議錄)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 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한 의원 2인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특히 비밀·사회안녕질서의 이유로 불게재한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충보고(補充報告)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보충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거나 토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보충질문(補充質問)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보충질의(補充質疑)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부위원장)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

본회의(本會議)
(本會議 : Plenary Meeting, House, Assembly)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부대결의(附帶決議)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부대결의란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의 기본원칙 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 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의안의 운용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등의 의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부의(附議)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의장(副議長)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비공개회의록(非公開會議錄)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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