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용어사전

의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와 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산금(加算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예산(假豫算)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재정지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행상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즉 예산의 공백기간 중에 긴급히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이에 흡수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3차 헌법개정 전까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이른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감사(監査)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시에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거나 회의에 차수를 붙이지 아니하나 감사도 회의형태로 진행하게 되므로 의사정족수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지방의회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표위원(監票委員)
① 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② 무기명 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4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투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개시(開始)
開始』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간중 당일 감사·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금부터 제○일차 행정사무감사·조사를 개시합니다"라고 한다.

개원(開院), 개원식(開院式)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신분이 만료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개의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한다.

개의(開議)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며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당일의 회의도중 일시 중단하였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 또는 계속개의라 한다.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 개정하는 방식과 일부 개정하는 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의 제·개정이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 개정방식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조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경우가 있을 때에 사용된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령(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 방식과 증보개정 방식이 있다. 흡수개정 방식이란 기존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 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 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기존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회 ○○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의안(建議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중앙행정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산(決算)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부는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이다. 사후감독이라 함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 등의 심의, 검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원인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결선투표(決選投票)
재투표의 한 형태로 처음의 투표에서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상위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투표를 말한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2차에 걸친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과 같이 의회내부에 관한 사항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안한다.

경상예산(經常豫算)
경상예산은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 가능한 경상적 세입·세출, 즉 지방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한 예산이며 임시예산이란 세입예산에서 주로 쓰는 임시적수입을 말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매각수입,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임시예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굳이 사용한다면 재해대책비 등을 임시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권(警護權)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서별심사(部署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서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주요시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고유사무(固有社務)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바로 직결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고유사무인 것이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나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에 의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서 자유로이 대상을 취사선택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가 있다.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공전(空轉)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의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일반법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로부터 의결되어 이송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과반수(過半數)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 광역의회(廣域議會)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광역자치단체라 하며 광역의회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내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나 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규칙 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 기초의회(基礎議會)
시·군 및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한 개념이다.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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