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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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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리(多數決의 原理)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 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 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결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

다수의견(多數意見)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단체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의사의 책임 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인 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단체위탁사무(團體委託事務)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답변(答辯)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답변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기한(答辯期限)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 놓은 일정한 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2조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정부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그 이유나 답변기한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면질문의 경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희의규칙관련조항).

답변서(答辯書)
기간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2조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도 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그 답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 결정(當選人 決定)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 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 을 결정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 통지공고(當選人 通知公告)
선거에서 당선인 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 없이 당선인 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

당일 의사일정
당일 회의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 하며, 반면 한 회기동안의 회의예정상황전체를 기재한 것을 회기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제76조나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매일 매일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매일 협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당일의사일정은 이를 토대로 의장이 작성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즉 당일의사일정은 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회기전체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외에 안건의 추가·삭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의사일정은 전체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또한 위원이 당일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당일의사일정 안건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법률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안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대리출석(代理出席)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대안의 종류는 위원회 대안과 의원발의 대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의 대안발의 요건은 수정안의 경우와 같다.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의원은 의장에게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즉 소관위원회에서 그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의기관(代議機關)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며 이는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이다.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가 대의제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투입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청원소개의원(代表請願紹介議員)
청원의 소개의원은 현행법상 1인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소개의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의원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으며, 청원관계법규에서도 대표소개의원으로 규정하여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회청원 심사규칙에서는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의 동의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소개의원 전원이 아닌 대표소개의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독립적동의(獨立的動議)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사건조사에 관한 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에 관한 동의 ④번안동의 등이 그것이다.

동의(動議)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 조례. 회의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안(同議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 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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