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새로운 의회

의회운영

의회운영

회의운영
정례회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0일 개회(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6일 개회(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승인 등
임시회
소 집 : 군수, 의원1/3요구시
공 고 : 집회일 5일전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년간 총 80일 운영 (단, 본회의 의결로 15일 연장 가능)

특별위원회의 구성
구 성 :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
소 집 : 위원장, 재적위원1/3이상 요구시
기 능 :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

주요안건 심사과정
안건 심사절차
중요조례안 제안설명(발의의원,관계공무원)→검토보고(전문위원)→질의답변→찬반토론→축조심사→의결
재해대책 현황보고→현지확인→질의답변→대책심의→의결
청원 취지설명(소개의원)→검토보고(전문위원)→질의답변→찬반토론→의견서작성(※채택시)→의결

청원처리절차는 청원심사 규칙에 상세히 규정

예산/결산 제안설명(발의의원,관계공무원)→검토보고(전문위원)→질의답변→찬반토론→축조심사→의결

결산의 경우 검사위원의 설명 청취가능

징계/자격심사 징계요구 : 징계요구서 및 청구서 심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의 출석요구·심문·변명등 회의규칙에 의한 절차
자격심사 : 자격심사청구서 및 답변서 심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의 출석요구·심문·발언등 회의규칙에 의한 절차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의결→계획서통지→자료요구·증인 및 참고인 채택→현지확인→감사·조사실시→결과보고서 채택

계획서에서는 대상·일정·기간·편성·요령·장소등 포함

기타 제안 또는 취지설명(발의·제출자)→검토보고(전문위원)→질의답변→찬반토론→의결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는 생략가능

안건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군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1/4이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불신임안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조례안 재의요구

군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설의원 2/3이상 찬성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1/3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1/4이상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의원의 징계요구

재적의원 1/5이상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임시회 집회요구

재적의원 1/3이상

군수

요구가 있으면 집회

회의의 비공개

의장

의원 3인 이상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휴회중 회의재개

재적의원 1/3이상

의장

군수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회기중 위원회
개회요구

재적의원 1/3이상

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개회

폐회중 위원회
개회요구

본회의 의결

의장

재적의원 1/3이상

군수

요구가 있으면 개회

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 부의

재적의원 1/3이상

의장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LINK SITE
정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