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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화천군의회는 화천군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천군의 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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