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사회권(司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산회(散會)
『散會』는 그 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 할 수 있다. 또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정(上程)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 번 상정되게 된다.
서면답변(書面答辯)
[광의]의 서면답변은 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집행부 질문시 또는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 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형식을 뜻함. 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질문(書面質問)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署名)·날인(捺印)
서명은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부의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회의는 1일 1차회의 원칙에 따라 차수별 회의록원본(보존회의록)말미에 별도로 유인된 직함 오른쪽에 날인하다. 서명·날인은 회의록의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본 회의록은 회의당일의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과 임시의장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의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선결문제(先決問題)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며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던가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회의중지 동의, 산회동의, 질의·토론종결 동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원(成員)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수)가 출석하여야만 성원이 되었다 하며, 성원이 되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歲入歲出決算報告書)
세입세출결산보고서(歲入歲出決算報告書)는 그 내용이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하나 입법과목 이외에 행정과목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등이 표시되고 있다. 세입결산보고서는 관, 항, 목까지 구분하여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예산현액, 익년도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다.
소수의견(少數意見)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속개(續開)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기(速記)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놓은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속기사」라 부른다.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예산안 1/3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수정안(修正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수정안의 제출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종결 전이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겠지만 토론도중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다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게되어 의사능률상 적절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정안은 그 문안을 인쇄·배부할 시일을 요하므로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참작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그 의안이 상정될 때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승인안(承認案)
승인 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 또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사전에 본회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며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할 수 없다.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신상발언(身上發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신상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심의(審議)와 심사(審査)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