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의회권한

의회권한

의회사무과
의결권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과 결산의 심의/확정/승인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징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채발행, 기타법령에 의한 권한사항

행정감사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자율권

회의규칙제정권/ 회의의 개폐·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의회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 부의장불신임 및 내부조직권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청원처리권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한

의결표명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앙 및 기타 기관에 의견제시 권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집행기관 감시를 위하여 보고 감사와 조사 등의 관련사항의 서류 제출을 단체장 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권리

의안발의권 / 동의발의권 / 발언권 / 표결권 / 선거 및 피선거권 / 청원소개권 / 각종요구권

지방의원의 의무

공공이익우선 / 청렴 및 품위유지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 직권남용금지 / 일정한 직위 겸직 및 거래등의 금지 / 질서유지


화천군의회는 화천군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화천군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등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화천군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화천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행사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군수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등으로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화천군의회는 화천군민이나 화천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화천군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사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 처리기능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화천군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화천군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
이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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