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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차)

의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찬성의원(贊成議員)의 서명명부(書名名簿)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7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발의시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의안발의를 제한하고 의사의 능률적 운영 및 당해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처리요구사항(處理要求事項)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청원(請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 조례, 명령의 재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진정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당초예산)과 다른 점이 있다.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 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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