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
- 특별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① 회부사항 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⑤ 질의·답변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⑥ 토론(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⑦ 의결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군수 또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등)
-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 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특별위원회 회부시
-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며 심사보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