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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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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대봉 날짜 : 작성일23-06-26 16:30 조회 : 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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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이지만 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입니다.

 아마도 의원님들중 한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국가유공자는 알아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실 것입니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외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추가검토없이 기존 규정의 틀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적게나마 국가로부터 공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만 지내던 저였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정확한 현실을 아신다면 화천군이든 의회에서든 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화천군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화천군이라서 안된다는 결과로 돌아왔으며 그 실망감은 기대감보다 더 커지더군요. “역시나 그렇구나”라며 포기하고 지내다가 타 시·군의 변화된 소식과 6월이 되니 다시 무관심과 차별에 서운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까지 확대 지급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치해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렬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나름 노력했던 과정과 내용,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22.6.27 : 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을 통해 민원 제기 

        => 화천군 답변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첨부1

 * 추가 내용 확인을 위해 군청으로 확인차 담당자와 전화통화함 =>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규정을 말하며 안된다고 짤라 말함(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 통화후 너무 화가나서 추가 민원을 올림 => 담당과장님 전화 주셔서 사과하시며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심(이분은 그래도 이해는 해주시는 구나! 전향적으로 노력하시겠구나 생각) => 민원취하 => 이후 아무런 조치나 움직임도 없었음



22.8.30 : 사단법인 대한민국 보훈보상자회에서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협조의 건]으로 화천군 과 화천의회에 협조공문 발송(보훈처에서 발송한 협조공문첨부)  #첨부2

        => 화천군 답변 : 차별없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가능하도록 조례개정 등을 검토하겠음

  * 협회에서 화천군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늦어도 내년에는 지급될 것 같다는 협회의 연락이 있었음. 그래도 개인이 아닌 단체에 답한 내용이니 다시 한 번 기대감을 가지고 의회나 군청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음. => 아무런 움직임도 볼 수 없었음



22.9.28 :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군청보다는 신속하게 조치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담당하시는 화천군의원님께 유선으로 관련내용 말씀드림

        =>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군청 담당과장과 확인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하심,

          의회에 방문하여 찾아 뵙고 자세히 말씀드렸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방문은  제한되었지만 충분히 취지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 생각했음.

 * 의원님께 말씀드리길 잘 했다 생각했으며, 의원님들은 다르시구나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조치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겼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참고 하시라 타지역 지급 현황관련 종합한 자료를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 드렸음.(메일은 읽어보지도 않으셨음. 의회에 확인까지 한 메일 주소였는데), 의회소식을 기대감을 가지고 모니터링 했지만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음  #참고3



22.12.13 : 화천군청에 민원제기함. 너무나 뻔한 답변을 하길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함

        => 화천군청 답변 : 당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추후 타 시·군의 조례개정사항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원 가능토로 검토하겠다 # 참고4

 * 검토하겠다는 공무원의 답변은 안하겠다는 뜻이라고 누가 말해주었는데 계속 검토입니다. 그나마 안해 주겠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으니 기존 희망고문보다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22.12.22 : 군청 실무자에게 민원답변에 대한 질문차 유선통화함

        => 실무자가 바뀌어 있었고, 기존 요구했던 내용과 똑 같은 조례 얘기, 예산타령. 업무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함. 보고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참전유공자 혜택을 늘려드리자고만 하셨다. 담당과장님은 부재중으로 통화 못함.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말 바보취급 받는 느낌.



22.12.22 :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군수님이시라면 과연 보훈보상자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고 군수님께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고가 되었더라도 정확히 이해하셨을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음. 직접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그간 조직생활을 하다보니 계통이라는 것을 밟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판단이 6개월이라는 시간과 노력만 낭비했다는 후회가 되었음. 군수실로 전화 드렸더니 비서실에서 전화받고 내용확인후 전화 주겠다고 답변받음. 이후 답변은 통화했던 실무자에게 내용 물어보고 주무관이 했던 말을 똑 같이 전해줌(군수님의 의견을 들고 싶었는데).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어려운 분들이시다는 것을 알게됨. 선거철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시고, 먼저 다가오시던 분들이. 통화조차 하기 힘들었음. 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실망감이 컸고, 모든 것은 군대생활간 다친 내 잘못 이다는 생각과, 밥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된 것 같아 자괴감까지 들었음(같이 군대생활하다 다치고 장애입었는데 이리 차별을 받는가). 이후 군청에 더 이상 전화나 민원을 넣을 필요가 없겠다 판단하고 그리하였음



 그간 군청에서 들었던 이유들과 제 생각입니다.

 

1. 타시군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지켜 봐야한다고 합니다.

 화천군이 타시·군 눈치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한 군이었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정책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최선두에 있다 생각합니다. 보훈정책에서도 제일 먼저 최고수준의 보훈예우수당과 지급연령을 없애시며 타시·군을 끌고 가던 화천군과 화천군의회가 왜 이 부분에서만 유독 인색한지요. 그리고 무슨 상황을 봐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급대상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차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인터넷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기사가 추가될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보훈부에서도 지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권익위에서도 관련하여 민원예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조례개정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얼마전 강원일보에도 관련기사가 실렸더군요. 기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차별내용 관련 인터뷰도 했고요. 후속 기사 준비하겠다 합니다.



2. 예산이 없다 합니다.

 화천군에 보훈보상대상자가 6명 있습니다.(제가 확인했을 시점기준. 숫자가 많으면 이해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검토하고 빠른 시간내에 노력하겠다는 곳에서는 몇 명인지도 모르더군요. 6명 대상으로 수당 지급하는 데 예산 문제가 그리 큰 걸림돌일까요. 참전유공자분들 저도 존경하고 그분들 예우 높이는 부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군생활간 공무수행간 입은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재해부상군경에게 수당지급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3.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알려주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알려줄 것이 없었겠지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희망고문만하자 했을지도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 민원 올렸을 때만 민원취하해 달라 전화 왔었네요. 타 시·군에 공무원들, 의원님들 민원사항에 대해 알아봐 주시고 답변하는 내용, 그리고 조치되어가는 사항 보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정말 군수님,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의회 의원님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판단하셔서 미지급으로 결정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포기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까지 없어지진 않을 듯 합니다.  말 뿐인 호국보훈인지 진심으로 호국보훈을 실천하시는 분들인지 이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확실히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게된 화천에 살고있다는 이유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것을 아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화천이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제가 민원제기했던 내용과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파일첨부기능이 없네요, 의원님께 메일보내드렸던 내용은 첨부3과 같고 지금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 첨부 1   

# 첨부 2

# 첨부 3

존경하는 의원님께.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직업 군인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화천에 오게 되었고 곧 떠날 곳으로 생각했지만 전역후에도 계속 화천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화천을 좋아하게 되었고 은퇴후에도 화천에 정착할 마음이 있고 준비중입니다.

 의원님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3선의원님이시지만 군출신 선배님이시기도 하셔서 한번도 직접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왠지 신뢰가 가고 귀 기울여 들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드린 전화에도 친절히 잘 받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군에서 해주시는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에 매우 감사드리며 실제 여러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은 혜택을 언젠가 화천에 돌려드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화천군과 화천군의회의 노력의 결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바라며 꼭 검토 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관련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도에서 가장 앞서, 가장 많은 보훈예우수당으로 예우해 주시고 계시며, 지급연령제한도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예우해 주시는 것을 보며 역시 화천이구나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천군과 의회이기에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급연령 폐지와 지급대상자 확대가 늘 쟁점이었는데 정말 더 말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마무리가 될 텐데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지내다가 의원님들도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까지 확대 지급하는 추세이며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하자니 아쉬운 마음과 상대적 박탈감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군청 실무자 역시 보훈보상대상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장차 군수님 임기 마칠 때 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그런 답변은 가능성 없으니 접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의원님들이 계시니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꼭 조치해 주실 것 같은 의회 의원님 찾아 뵙고 바로 건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군청에 말하면 의회와 협조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2012년 이후에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가 분리되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로 신체손상을 입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및 공무원입니다.  공적임무 수행간 입은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국가유공자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예우수당에서조차 제외되어 있고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의원님들과 공무원이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연령제한 또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민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의원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서글픈 것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고 못 받고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연령제한을 없애고 지급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까지 확대지급되는 것은 기사화 되어 인터넷을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저는 화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화천군이기에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재정적 여건이 받쳐 주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급대상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도 꼭 포함시키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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