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새로운 의회

의회에바란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조영운 날짜 : 작성일21-01-15 15:23 조회 : 1,561회

본문

영농형 태양광발전(100KW이하)사업에 대한 의견

현재 화천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화천군

법 규정이 너무 과도화게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에 한하여 특별히 장기간(20년)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 때 소규모(100KW이하)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 또한 대규모 사업자는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 조례에는 2차선 도로에서 직선으로 500M이내에는 개발행위허가 불가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화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가능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천군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에게 해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화천군민도 누릴 수 있도록 화천군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조례에 완화된 외예 조항을 만들어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기회를 주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인 수입(월200만원)을 통하여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같습니다.

                                    간척 2리 조영운 올림.
LINK SITE
정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