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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지방의원 징계 기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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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광기 작성일19-09-10 08:08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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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운 부의장 외 6명 발의(제출)자로 2019년 6월 10일 회부하여 2019년 6월 26일 원안가결 처리한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운용 조례 전부개정"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내용중 제명은 없어서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첫째, 그런데 왜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운용 조례"의 지방의원 징계기준에는 제명이 없는건가요?(첨부내용 참고)

둘째,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화천군의회 군의원들은 금고이상 형 확정 이전에는 제명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군의원들 자신들과 관련된 조례 입법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을 더욱더 엄격하게 반영하고 준수하는것이 군의원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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