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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천군의회 군의원 제4회 강원 의정봉사상 수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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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9-07 14:48 조회 : 2,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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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화천군의회 2018년 추석 명절과, 2019년 설날 명절에 의원들에게 제공한 격려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8년 추석 명절에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과, 햅쌀(4kg), 1인당 각 1상자씩 57,000원 총 7인 399,000원의 격려품,

❍ 2018년 추석 명절에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배 1인당 1상자씩 40,000원 총 7인 280,000원의 격려품,

❍ 2019년 설날 명절에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과 1인당 1상자씩 40,000원 총 7인 280,000원의 격려품,

❍ 2019년 설날 명절에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로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배 1인당 1상자씩 40,000원 총 7인 280,000원의 격려품과 관련하여,

❍ 명절 의원에게 제공된 격려품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의원 모두가 우리 화천군 지역의 발전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 의원 1인당 177,000원씩 총 1,239,000원의 현금을 각자 부담하여, 2019. 8.22. 화천군 금고에 격려품 구입비를 자진 회수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제8대 화천군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로 명절 때 의원들에게 격려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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