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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예산 사용 관련 해명은 의구심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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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광기 작성일19-06-26 22:21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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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8일 화천군의회에서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 사업계획서" 관련 질의에 답변을 주었는데 화천군의회 사무 전결 규칙에 의거 의장 결재 사항인데 의회사무과장이 전결 처리하였다기에 재질의 했더니 답변을 주었네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 사업계획서"는 의장 결재후 시행문서 결재도 의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의회 사무과장 전결처리 되었다고요. 이번에도 직원탓이네요.
그렇다면 2019년 6월 18일 답변줄때는 왜 확인을 못하고 재질의하니까 이제와서 직원탓인가요? 화천군의회 군의원들 진짜 너무하네요.
전형적인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남탓"

그러나 진짜 이해 안되는것은 "시행문서상 21,000,000원으로 추정금액을 시행하였고 업체로부터 추정 금액보다 적은 20,398,000원 견적금액이 제출되어 계약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예산 사용 금액에 변동이 생겼으니 의회 사무 전결규칙 7. 예산운영 (3) 에산품의 1,000만원 초과하는 제조 및 용역은 의장 결재사항으로 의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간에 예산 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 의회 사무과장이 회계상 재무관이라고 해서 전결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총 22,000,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시행문서상 21,000,000원으로 추정금액을 명시했는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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