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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부적정 판단에 대한 화천군의회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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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9-06-25 17:50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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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명절에 의원들에게 약 4만원 정도의 과일을 지급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항목 중, 사.목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로 지급한 경우가 아닙니다.
❏ 제8대 의회가 2018.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 초선의원이 많아 처음으로 접하는 입법 과정과 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관련법 등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 개원 시작 초부터 연이은 조례심의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조례안의 심의.의결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의한 조례제정 등 성공적인 입법활동이 있어 그 공로가 크기에,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항목 중, 나.목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 임시회가 끝날 때 그때 그때 의원 몇사람씩 공로에 대하여 격려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적,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격려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원들에 대한 격려품 지급시기와 지급인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명절 때 지급금지 규정 등), 의원들 모두가 입법활동에 공로가 크기에, 명절 때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할 때 함께,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격려품으로 4만원 정도의 과일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다만, 명절 때 격려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공로에 대한 격려품을 의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 직원들과 동일한 격려품을 지급한다는 판단으로, 직원들과 일괄로 함께 품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두 건(의원, 직원)으로 구분하여 품의하였다면, 명절 때 의원들의 공로에 대한 격려품을 지급한 것에 관한 이견은 없었겠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나.목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격려품은,
❍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에게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처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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