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화천군의회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관련 의문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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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날짜 : 작성일19-06-18 18:17 조회 : 3,761회본문
1. 화천군의회 홍보물제작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을 추진하면서,
❍ 2018. 8. 27일 21,7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계획서〕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 같은 날 21,700천원의 같은 사업비로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회사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장이 결재한 사업계획서의 21,700천원의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화천군의회의 재무관은「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때문에,
❍ 사업의 계약과 예산의 집행에 따른 의회사무과장 전결 처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을 추진하면서,
❍ 2018. 8. 27일 21,7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계획서〕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 같은 날 21,700천원의 같은 사업비로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회사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장이 결재한 사업계획서의 21,700천원의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화천군의회의 재무관은「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때문에,
❍ 사업의 계약과 예산의 집행에 따른 의회사무과장 전결 처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