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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부의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답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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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04 14:42 조회 : 7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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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그동안 화천군의회 예산으로 화천군의회 부의장이 타기관(화천군청) 일원으로 동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답변을 준사항이며 정보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주었네요. 왜 4번씩이나 그동안 질의를 했는지는 생각을 안해봤나봐요.



당시 관련 규칙에는 해외연수 후 복귀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관련 규칙도 수시 게시한 사항으로 정확한 조항이 아닌 요약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대로 안해서 죄송하다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시해주면 되는건데 정보부존재 답변이 웬말인가요?



이젠 더이상 논할 필요가 없네요. 화천군의회의 안일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군의회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답변이라는 생각뿐이네요. 제 8대 화천군의회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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