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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천군의회에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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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9-04-17 14:48 조회 : 2,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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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방법에 대하여



  ❍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방법은 우편과 팩스를  통하여 받고 있으나, 향후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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