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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부의장은 왜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공개안해주나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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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광기 작성일19-03-28 21:20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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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부의장은 화천군청이 주관하는 산천어축제 해외 세일즈 마케팅 관련 2018년 10월 28일 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등 4개국을 방문하였어요.

그래서 군의회 부의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심사의결서, 공무국외출장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군의회에 요청했더니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제 5조 2항 화천군수가 주관하는 국외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심사 하지 않아 정보부존재라고 답변을 해주길래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더니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따르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의회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규칙을 시행하고 있어 심사결과보고서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지 않은것은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상황은 이해합니다.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는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장에게 귀국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작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해주었네요.

그렇다면 군의회 부의장은 왜 결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나요?

화천군의회에 2019년 2월 27일 질의했더니 3월 14일 답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 작성을 안해서인가요? 아니면 화천군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서인가요?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하고 잘못한점이 있다면 공식적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고 작성해서 공개해줘야 합니다.

군민으로서 알권리와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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