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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원해외연수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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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광기 작성일19-03-13 17:12 조회1,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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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시행 2010. 12. 31) 제 7조를 2항을 보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에서 2018년 의원해외연수 관련 심사결과보고서(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 등) 관련 자료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역시 심사결과 보서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로 답변이 왔네요. 이런게 잘못된 의정활동이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겠죠.

대체 규정은 왜 있는거죠?..분명히 제 7조 2항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존하라고 되어있는데 결국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회의록은 작성을 안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자료가 없는지 그 사유를 얘기 해워야죠. 회의록을 작성안했다는 등...

저만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군민분들이 한번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주세요.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꼭 집어서 회의록 공개를 해달라고 재요청했네요. 이정도면 자료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2019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출장여행규칙 표준안을 제시해줬는데 화천군의회에서 개정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볼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제시할때에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군의회는 이런 규정을 완화시켜서 홈페이지 게시를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2월에 제시된 표준안에는 심사기준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계획 및 결과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는 물론 구체화된 보고서 양식을 제시해 주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는 포함되는지 꼭 지켜봐야 할 사안이네요.

첨부자료가 많은데 이곳은 첨부자료가 2개밖에 올릴수 없어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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