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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편성 산출기준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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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1-22 14:27 조회 : 2,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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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역량개발비 중

행정감사실시전과 본예산 편성전으로 년 2회 의원 7명이 실시하는데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n로 배분하는 건가요?..아님 다른 배분 방법인가요..?..

1/n을 하면 예산이 딱 안 떨어지네요.남는건 반납인가요?..

1회 실시하는데 얼마라는 기준은 안정해져 있는건가요?



2. 의원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관련 예산은 지급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나요?

월급만 군청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의회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건가요?



3. 각종 여비중

지방자치법 33조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조례에 의거 예산을 산출하였다면 연간 군의회 사업계획(연간 의회 일정, 출장 및 위탁교육 계획 등 포함)이

만들어져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공개해주세요. 이것도 정보공개 요청 대상인가요?



4. 2018년 해외연수계획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2018년 해외연수결과는 정보공개 요청없이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왜 2018년 해외연수 계획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건가요?..해외연수계획이 정보공개 요청 대상인가요? 의아하네요. 결과는 대상이 아니고 계획만 대상이라면요..



5. 2019년 해외연수는

할거라는건가요?..취소한다는 얘기인가요?..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어렵네요. 만약에 간다면 어디를 갈것인지 계획도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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