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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RE100, 세계적흐름과 역행하는 과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례 폐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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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길동 날짜 : 작성일24-09-11 09:51 조회 : 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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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된 재품이 아니면 수출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현시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과도한 도로이격거리제한을 폐지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이유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또한 타 지역 지자체들 에서는  이격거리제한을 완화, 조례가있어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현장에는 허가를내주고 있는데, 화천군 개발허가담당 주무관들은 단 한건도 조례적용되면 허가내준적없다고, 자랑스럽게 애기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좀 멀리보시고, 넓은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정치하시면 후진국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부디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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