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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이해관계 직무 회피사례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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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28 08:45 조회 : 3,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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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2017. 9. 22. 조례 제 2343)에 의하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 8대 화천군의회 개회후 이해관계 직무 회피 사례가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줬네요.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위 정보는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합니다.



화천군의회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사례가 없어서 관련 문건을 보유, 관리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피 사례는 있으나 관련 문건을 다른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어 관련 문건이 정보부존재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 어디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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