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의 예상된 공무국외출장규칙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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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23 12:16 조회 : 4,13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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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따른 회신"을 받았는데 역시 이런거에는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 적응하는거 같네요.
그동안 타기관 일원으로 동행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합동으로 작성한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고 수차례 질의를 해도 제대로 관련 법령과 규칙도 공개해 주지 않았는데 금번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보면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이외의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일원으로 참가한 의원은 출장자들이 종합하여 작성한 합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및 열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개정되었다네요.
아무리 타기관 일원으로 동행을 하였다고 해도 합동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게 기본 상식일텐데 지금까지 구두 또는 메모 형식으로 제출하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도 명시 안된 이상한 합동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했더니 아예 조례에 합동작성 하는거로 명시를 해놨네요.
더군다나 화천군의회에서 회신해준 문건을 보면 "3. 그리고 위 동 규칙 제 11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다만 의견 주신 제3항에 대하여는 타 기관의 공무국외출장규정(비공개요구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입법예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타기관에 이런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과연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해줄텐데요. 타기관에 확인도 안하고 예측과 추정만으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건 아니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투명하게 개인별로 작성, 공개하기 싫다면 아예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이해안가는것은 우리 화천군의회는 정부기관에서 겸직관련 사항을 공개하라는 권고에도 다른 일부 지방의회는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는 절대 공개안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 해주는 실정이고
의정백서와 안내책자도 지난번 다른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항을 게시한것 처럼 모든사항을 공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는 아직까지도 검토만하고 있는 상태죠.
화천군의회에 제작한 홍보동영상과 안내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할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군의회 관련 내용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준게 있는데 이것은 주민으로서 알권리 충족이고 의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네요.
군의원들이 행사다니면서 사진을 게시한것보다 주민들은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 제작한 홍보동영상, 의정백서, 안내책자 등 을 더 보고싶어 할것이라 생각되네요. 홈페이지 내용을 개선해 달라고 한게 좀 된거 같은데 아직까지 군의회에서는 현재 계획을 하고 이런 답변을 주는 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화천군의회는 왜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것인데요..몇련전부터요.. 어차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해줄거 선제적으로 공개해 주면 안되는건가요.
무슨 비공개해야 할 의정활동이 많길래요...
그동안 타기관 일원으로 동행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합동으로 작성한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고 수차례 질의를 해도 제대로 관련 법령과 규칙도 공개해 주지 않았는데 금번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보면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이외의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일원으로 참가한 의원은 출장자들이 종합하여 작성한 합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및 열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개정되었다네요.
아무리 타기관 일원으로 동행을 하였다고 해도 합동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게 기본 상식일텐데 지금까지 구두 또는 메모 형식으로 제출하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도 명시 안된 이상한 합동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어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했더니 아예 조례에 합동작성 하는거로 명시를 해놨네요.
더군다나 화천군의회에서 회신해준 문건을 보면 "3. 그리고 위 동 규칙 제 11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다만 의견 주신 제3항에 대하여는 타 기관의 공무국외출장규정(비공개요구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입법예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타기관에 이런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과연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해줄텐데요. 타기관에 확인도 안하고 예측과 추정만으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건 아니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투명하게 개인별로 작성, 공개하기 싫다면 아예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이해안가는것은 우리 화천군의회는 정부기관에서 겸직관련 사항을 공개하라는 권고에도 다른 일부 지방의회는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는 절대 공개안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 해주는 실정이고
의정백서와 안내책자도 지난번 다른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항을 게시한것 처럼 모든사항을 공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는 아직까지도 검토만하고 있는 상태죠.
화천군의회에 제작한 홍보동영상과 안내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할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군의회 관련 내용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준게 있는데 이것은 주민으로서 알권리 충족이고 의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네요.
군의원들이 행사다니면서 사진을 게시한것보다 주민들은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 제작한 홍보동영상, 의정백서, 안내책자 등 을 더 보고싶어 할것이라 생각되네요. 홈페이지 내용을 개선해 달라고 한게 좀 된거 같은데 아직까지 군의회에서는 현재 계획을 하고 이런 답변을 주는 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화천군의회는 왜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것인데요..몇련전부터요.. 어차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해줄거 선제적으로 공개해 주면 안되는건가요.
무슨 비공개해야 할 의정활동이 많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