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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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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26 11:58 조회 : 4,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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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확인 부탁합니다.



1. 2019년 화천군의회 의장(2,100,000원), 부의장(1,050,000원) 업무추진비는 월 기준액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또는 연간 예산이 전부 통장에 입금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지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줘요.



2.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하여 500,000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한 품의서 작성시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재하지 않고 의회사무과장이 결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합당한 전결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한것인가요? 아니면 관례에 의해 그냥 전결을 한것인가요?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부분을 캡쳐하여 답변 주세요.



3. 물품 구매후 의장 또는 부의장이 카드결재를 하지 않고 의회사무과 직원이 카드결재 서명을 하였는데 왜 그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만약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캡쳐하여 공개해 주세요.



4.  의장 업무추진비로 의회직원 격려금품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군의회 상조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된것인지 관련 규정부분만 캡쳐하여 공개해 주세요.



5. 부의장 업무추진비중 2018년 12월 7일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 동참(화천군의회 20만원 쌀기부) 하였는데 화천군의회 군의원 중 개인별로 기부한 현황 있나요? 있다면 공개해 주세요.



6. 다시한번 재요청합니다. 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월별 카드 사용 내역서 및 통장 사본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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