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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례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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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17 11:55 조회 : 4,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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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2017. 9. 22. 조례 제 2343)에 의하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우리 화천군의회 8대가 개회되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관련 사례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와 함께 공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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