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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음주운전 관련 징계 내용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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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9-08 15:30 조회 : 4,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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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운 부의장 외 6명 명의로 발의(제출)자로 2019년 6월 10일 회부하여 2019년 6월 26일 원안가결 처리한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운용 조례 전부개정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살펴 보면 제명은 없네요.



*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시 경고, 공개사과 (상세 내용은 첨부내용 참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화천군의회도 제명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야 경각심을 더욱더 갖지않을까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선수범을 실천합시다. 화천군의 망신입니다. 화천군의회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징계와 자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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