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례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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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17 11:55 조회 : 4,0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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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2017. 9. 22. 조례 제 2343)에 의하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우리 화천군의회 8대가 개회되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관련 사례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와 함께 공개해 주세요.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우리 화천군의회 8대가 개회되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관련 사례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와 함께 공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