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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의 신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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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07 12:29 조회 : 4,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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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을 보니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본인들도 제대로 규정대로 안하고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정보부존재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화천군의회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계속 언급해 왔지만 간단하게 세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화천군의회 부의장이 화천군청이 주관한 2019년 화천산천어축제 해외세일즈를 위한 동남아 해외마케팅 사업에 일행으로 동행 후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질의를 하였음에도



답변은 개인별로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사업 주관부서인 군청에서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지만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 5조 7항 화천군수가 주관하는 국외출장 계획의 일원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 심사 및 국외여행 계획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으나



《제 10조 여행보고서 제출 1항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어느 조항에도 화천군의회에서 답변을 준것처럼 개인별 작성하는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또한 화천군의회에 이와관련한 규정을 요청해도 공개도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답변으로 시종일관이고요.



더군다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결과보고서 작성관련 예외규정이 없는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줬고요.



화천군의회의 너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잘못된 규정 적용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또한《제10조 2항 의장은 제 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화천군의회 의장도 잘못이 있어 보이네요.



둘째, 화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관련 월별 카드 사용내역서와 통장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요청과 민원등 수차례 하고 있는데도



《은행용 월별카드 사용내역서와 통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업무추진비 이외의 다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가공, 취합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정보부존재》로 제공을 못해준다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출력 가능하고 해당 은행 창구에 가면 최대한 분류해서 출력도 해주는 시대인데 공개를 안해주는 진짜 이유가 더 궁금해지네요.



셋째, 일부 다른 지방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 겸직사항에 대해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의회는 지금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향후 조례 개정, 제정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화천군의회 군의원 자신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생각을 할까요.



너무 강심장인거 같네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일부 주민들은 화천군의회 군의원들을 지역에서 《덕망있고 능력있는 분들》이라고 칭송하고 있지만 화천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때 많이 분발해야 할거 같아요.



먼저 다른 지방의회처럼 비록 조례나 규정에는 없지만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제적으로 알아서 모든것을 공개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요. 다른 지방의회는 비록 조례와 규정이 없어도 공개해주고 있잖아요.



끝으로 화천군의회로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편하게 받는 방법은 화천군의회처럼 가공, 취합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정보부존재 또는 규정에 없거나 제시를 못한다면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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