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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관련 공개 불가 사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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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03 13:26 조회 : 5,0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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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3일 화천군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조례 개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법률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해 줄수 없다"고 화천군의회에서 답변을 주길래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법률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네요.(세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첨부 내용 참고 바랍니다.)



화천군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에서는 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해 줄수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로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 혹시 조항 적용을 착각한건 아닌가요?그렇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중 어느 항목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개해 줄수 없다고 답변을 준건가요? 명확하게 관련 법률을 재확인 후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만약에 첨부된 파일이 아닌 다른 법률이라면 그 법률을 첨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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