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단 통폐합 검토 관련 화천군의회 의정활동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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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12 21:08 조회 : 4,075회본문
27사단 통폐합 검토 관련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관련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네요.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위 정보는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화천군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 화천군의회는 27사단 통폐합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이와관련한 의정활동을 하지않았다는 것이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준거겠죠?
화천군의회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할 사안이네요.
상세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 질의 및 답변내용이 담긴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위 정보는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화천군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 화천군의회는 27사단 통폐합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이와관련한 의정활동을 하지않았다는 것이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준거겠죠?
화천군의회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할 사안이네요.
상세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 질의 및 답변내용이 담긴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