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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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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날짜 : 작성일19-05-08 18:30 조회 : 4,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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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9년 화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월 기준액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또는 연간예산이 전부 통장에 입금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지급방법에 대하여

❍ 화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따로 계좌입금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 모든 예산을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본청 통합계좌로 관리가 됩니다. 지출요인이 발생하면    지출금액 만큼만 군청으로 자금요구하여 승인요청시 군청 재무과에서 수시배정승인이 되면 화천군의회 일반회계 계좌로 이체 후 바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 업무추진비 집행시 50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한 품의서 결재권자에 대하여

 ❍ 화천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은 사무과장의 전결로 되어있으며,

 ❍ 동 규칙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물품구매 후 의장, 부의장이 카드결재를 하지 않고 의회사무과 직원이 카드결재 서명을 한 이유에 대하여

❍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의 집행은 투명성을 기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29호)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업무추진비로 의회직원 격려금 20만원을 지급한 규정에 대하여

❍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이 ○○대학교병원에서 2018년 7월 어깨부위 종양 수술하고 일주일 가량을 병원에 입원하여 격려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로금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부의장 업무추진비중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동참 하였는데 화천군의회 군의원 중 개인별로 기부한 현황이 있는지에 대하여

❍ 춘천MBC 2018. 10. 22일자 협조 공문, 문서번호 춘문방 미디어사업 제18-272호 관련입니다.

❍ 의장 업무추진비로 20만원,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2018. 12. 7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 동참 쌀기부로 지출했지만, 의장, 부의장 개인 명의가 아닌 화천군의회 명의의 기부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 화천군의회 군의원 중 개인명의로 기부한 현황은 없습니다.

6. 의장, 부의장에 대한 월별 카드사용내역서 및 통장사본 공개에 대하여

 ❍ 월별 업무추진비내역에 대하여 2019. 4.23. 정보공개해 드렸으며,

 ❍ 통장사본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이외의 다수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정보부존재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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