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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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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03 09:51 조회 : 3,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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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2019년 1월과 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명절격려품으로 각각 840,000씩 사용한 내역이 있어 질의하였더니 답변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14명, 군의원 7명 대상으로 전달하였다네요



의회 사무과 직원들 대상으로 준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동료 군의원들한테 주고 의장과 부의장 본인들 한테도 셀프 격려품을 주었네요.



너무한거 아닌가요...본인이 본인한테 셀프로 명절격려품을 지급하는 것이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화천군의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1,000,000원을 기부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군의원들 사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업무추진비라는 혈세를 가지고 왜 군의원들이 생색내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요?



화천군의회는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기부함으로써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해 주면 고맙겠네요. 답변 부탁해요.

검색해보니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이 요약되어 있는 자료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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