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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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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02 18:44 조회 : 3,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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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은 2019년 1월 업무추진비를 55,100원정도 초과해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천군의회에 월 사용액보다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더니

행정안전부 등에 한도액 초과 사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왜 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를 월 2,100,0000으로 책정해놨을까요?

월 사용액을 정해놓은건 그 액수만큼만 사용하라는 의미 아닌가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봐야 겠네요.

과연 이런식의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요.



한번 첨부된 질의 내용과 화천군의회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럴거면 뭐하러 월 사용액을 정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 수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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