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조례 입법 기산점 미준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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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7-12 11:30 조회 : 4,131회본문
"지방자치법 66조의 2 조례안 예고 1항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는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 문화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를 2019. 4. 29. 17:15분에 게시하고 의견제출기한을 2019. 4. 29(월) ~ 2019. 5. 3(금) / 5일간으로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기산점 산정 방식(의견제출 기간)을 준수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제66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 조례안(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을 입법예고하고 5일 이상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입법예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동 기간 보다 축소된 기간 동안(5일 이상) 입법예고하거나 입법예고 자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심사대상 조례안(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에 대한 입법예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민법」제155조에는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 기간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의규칙에 상기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민법」의 기간의 기산점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계산은「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공고일)은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에 유의하여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문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예고 기산점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어요.
이와관련 질의합니다.
1. 행안부에서 "「민법」제155조에는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 기간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고 했듯이 지방자치단체 회의규칙에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공개해주시고
2. 지방자치단체 회의규칙에 기산점에 대해 규정된것 없다면 행안부에서 답변을 준것처럼 관련 법령의 기산점 산정 방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조례의 효력이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3. 제 8대 화천군의회가 개회된 이후 기산점 산정방식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및 규칙 등이 무엇무엇(제목)있는지 전수 조사후 공개바랍니다.
화천군의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더욱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것은 납득이 안되네요. 명확한 해명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내용 참고하세요.
화천군의회는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 문화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를 2019. 4. 29. 17:15분에 게시하고 의견제출기한을 2019. 4. 29(월) ~ 2019. 5. 3(금) / 5일간으로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기산점 산정 방식(의견제출 기간)을 준수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제66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 조례안(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을 입법예고하고 5일 이상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입법예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동 기간 보다 축소된 기간 동안(5일 이상) 입법예고하거나 입법예고 자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심사대상 조례안(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에 대한 입법예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민법」제155조에는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 기간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의규칙에 상기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민법」의 기간의 기산점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계산은「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공고일)은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에 유의하여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문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예고 기산점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어요.
이와관련 질의합니다.
1. 행안부에서 "「민법」제155조에는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 기간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고 했듯이 지방자치단체 회의규칙에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공개해주시고
2. 지방자치단체 회의규칙에 기산점에 대해 규정된것 없다면 행안부에서 답변을 준것처럼 관련 법령의 기산점 산정 방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조례의 효력이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3. 제 8대 화천군의회가 개회된 이후 기산점 산정방식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및 규칙 등이 무엇무엇(제목)있는지 전수 조사후 공개바랍니다.
화천군의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더욱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것은 납득이 안되네요. 명확한 해명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내용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