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군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화천군의회

의회에바란다

화천군의회의 답지 않은 해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26 08:35 조회 : 3,860회

본문

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설명절에 군의원들(의장, 부의장 포함 셀프 지급)들에게 선물을 주었냐고 질의한것에 대해 이제는 의례적인 설선물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잘한것에 대한 격려품으로 준것이라고 답변을 주네요.



관련 규정에 군의원에게는 설명절 선물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의정활동을 잘한 군의원에게는 격려품을 주게 되어 있는것에 어떻게든 끼워맞추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미 관련 증빙서류는 잘한 의원에게 격려품으로 지급한것으로 안되어 있는걸 어떻게 하나요?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면 군의원들에게 명절 격려품이라고 지급을 해놓고 의례적인것이 아니라고 이제와서 해명하면 과연 누가 이해해줄까요?



특히, 일괄적으로 군의원 전원(의장, 부의장 포함)에게 격려품을 지급한것도 잘못이예요. 관련 규정을 잘보고 해명을 해도 해명을 해야죠.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 될것을...ㅉㅉㅉ...



어쩜 자신들에게 사용되는 예산은 이렇게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까요?

이런 화천군의회가 얼마나 우리 화천군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진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상세한 화천군의회에서 해명 내용은 의회에 바란다 146번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세요. 첨부 파일이 허용되지 않네요.
LINK SITE
정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