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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화천군의회 홍보용 동영상 제작관련 답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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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6-19 07:55 조회 : 4,0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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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8일 화천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서 답변을 준 내용을 보면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을 추진하면서,



❍ 2018. 8. 27일 21,7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계획서]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 같은 날 21,700천원의 같은 사업비로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회사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장이 결재한 사업계획서의 21,700천원의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2019년 6월 5일 화천군의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2018년 9월 18일 "화천군의회 홍보물 제작사업 계약" 문서에는 21,700,000원이 아닌 20,398,000원으로 되어 있어 최초 의장결재 및 의회사무과장 전결처리된 문서와는 다르네요. 대금 결재도 20,398,000원이었고요. (참고로 2018년 2회 추경시  화천군의회 동영상 홍보물 제작 예산이 22,000,000원 편성)



그런데 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장이 결재한 사업계획서의 21,700천원의 사업금액과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한건가요?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관련 문서를 잘못 이해한건가요. 관련 자료를 재게시하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사업 예산이 변경된것이 맞다면 의장의 결재 후 예산 집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의장 결재를 받지 않고 의회사무과장이 전결 처리하였다면 화천군의회 사무전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것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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