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보공개 청구 관련 공개 불가 사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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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9-06-13 16:59 조회 : 3,983회본문
❑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자료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 2019. 5. 31.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보부존재로 통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 2019. 5. 31.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보부존재로 통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