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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미일치와 전결권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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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날짜 : 작성일19-05-27 17:59 조회 : 4,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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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8년 11월 1일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하여

❍ 2018.11. 1∼11. 2.까지 철원에서 개최된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회 첫날 급식비는 본 대회 개최전 2018.10.26. 본 사업계획서에 급식비로 1,320,000원의 예산지출계획을 결재 받았으나,

❍ 당시 정확한 참석인원의 파악에 어려움으로 계획금액보다 초과할 수도 있어 의장께 사전 보고하고, 실 사용금액으로 행사 종료 후 2018.11. 6. 결재하여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추진비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용일자 미일치에 대하여

❍ 업무추진비 예산은 예산집행 품의 → 원인행위(카드사용 등) → 댓가 지급 순서로 집행되며,

❍ 지출성격이나 지출내용에 따라 사용일자는 위 순서에 의거 전과정이 당일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전과정이 순서별로 일자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품의서에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에게 전결, 대결권을 위임시킨 관련 문건 공개에 대하여

❍ 화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의 공석으로 화천군 인사발령통지(2019. 1. 3.)에 의거 수석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 겸임 발령에 의거 전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화천군직무대리규칙」(화천군규칙)을 준용하여 의회사무과장을 대신하여 의사담당이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연간집행계획에 대하여

❍ 연초에 세출예산집행계획서가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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