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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205-06) 사용 관련 규정과 상이한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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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17 13:35 조회 : 4,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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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2016. 11.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 1호, 2017. 7. 26. 타법개정)에 근거하여 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어 재질의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시행) 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물건비〕6. 의회비(205목)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에 의하면 “간담회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 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53 하단)



 화천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1-1. 2018. 9. 28. 제 195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자        급식제공으로 2,250,000원을 50명 대상으로 지급 ⇒ 1인당 45,000원

 ※ 그러나 홍보용 지역특산품 불출현황을 보면 44명분 불출되어 44명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예상 한다면 ⇒ 1인당 51,136원



 1-2. 2018. 11. 1. 제 17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행사 참석에 따른 급식비로              1,250,000원을 30명 대상으로 지급 ⇒ 1인당 41,666원



 1-3. 2018. 9. 20. 추석명절 맞이 격려품으로 924,000원을 22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42,000원

      2018. 9. 20. 추석명절 맞이 격려품으로 330,000원을 22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15,000원

      ※ 1-3 두 격려품을 합산하면 1,254,000원을 22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57,000원



 화천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1-4. 2018. 10. 19. 화천군의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과의 간담 급식제공으로 405,000원을        9명 대상으로 지급 ⇒ 1인당 45,000원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 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 3조 업무추진비의 집행 2항 “제2조 제 1호 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2를 보면(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    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를 월별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2-1. 2018. 9. 20. 추석명절 맞이 격려품으로 924,000원을 22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42,000원

      2018. 9. 20. 추석명절 맞이 격려품으로 330,000원을 22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15,000원

  2-2. 2019. 1. 31. 설명절 맞이 격려품으로 840,000원을 21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40,000원

  ※ 업무추진비로 설명절 격려품지급 대상이 아닌 본인 포함 군의원 7명에게 지급



  화천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월별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2-3. 2019. 2. 1. 설명절 맞이 격려품으로 840,000원을 21명 대상으로 사용 ⇒ 1인당 40,000원

  ※ 업무추진비로 설명절 격려품지급 대상이 아닌 본인 포함 군의원 7명에게 지급



1번부터 2번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규정 적용 및 이해부족으로 상이한 내용에 대해 관련 올바른 법령과 규정, 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주세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9. 4. 18. 시행)으로 2019년 4월 18일부로 변경 시행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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