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미일치와 전결권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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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5-14 07:14 조회 : 3,9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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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500,000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품의서(사용 계획 보고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자료에 대한 추가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업무추진비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에 대한 사용일자 미일치하는 경우가 있네요. 특히, 2018년 11월 1일 제 17회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행사 참석에 따른 급식비로 1,25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품의서(예산 사용계획 보고서) 결재 일자는 11월 6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계획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 의장 : 총 11건 중 4건 예산 사용 일자 미일치, 부의장 : 총 4건중 3건 예산 사용 일자 미일치(상세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4. 26일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규정 질의"로 게시한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첨부가 안되네요.)
※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용 일자가 미일치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 / 관리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 관련 규정 제공 및 답변 요청
2.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품의서를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에게 전결 또는 대결권을 위임시킨 관련 근거 문건 공개 요청
※ 화천군의회에서 최초 답변시에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전결하였다고 했는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전결권은 의회사무과장과 수석전무위원에게 할 수 있으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어 상호 별도 인사명령이 없으면 전결권 위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이 품의서 전결을 하고 의회사무과 계장이나 직원에게는 전결권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결로 최종 결재를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가요?(관련 인사명령이 있다면 공개요청)
※ 상세내용은 첨부된 화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참조.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6. 의회비(205목)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에 의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 연간 집행계획 공개 요청.
1. 업무추진비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에 대한 사용일자 미일치하는 경우가 있네요. 특히, 2018년 11월 1일 제 17회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행사 참석에 따른 급식비로 1,25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품의서(예산 사용계획 보고서) 결재 일자는 11월 6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계획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 의장 : 총 11건 중 4건 예산 사용 일자 미일치, 부의장 : 총 4건중 3건 예산 사용 일자 미일치(상세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4. 26일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규정 질의"로 게시한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첨부가 안되네요.)
※ 품의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용 일자가 미일치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 / 관리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 관련 규정 제공 및 답변 요청
2.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품의서를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에게 전결 또는 대결권을 위임시킨 관련 근거 문건 공개 요청
※ 화천군의회에서 최초 답변시에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전결하였다고 했는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전결권은 의회사무과장과 수석전무위원에게 할 수 있으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어 상호 별도 인사명령이 없으면 전결권 위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이 품의서 전결을 하고 의회사무과 계장이나 직원에게는 전결권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결로 최종 결재를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것인가요?(관련 인사명령이 있다면 공개요청)
※ 상세내용은 첨부된 화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참조.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6. 의회비(205목)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에 의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화천군의회 연간 집행계획 공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