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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천군의회 청렴교육 이수 여부 관련 자료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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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19-04-23 17:52 조회 : 3,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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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의한 청렴교육 이수에 대하여



  ❍ 금년도 하반기에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예정입니다.



  ❍ 또한 교육은 전문강사를 별도로 초빙하여 청렴관련 교육 이수 계획이며,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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