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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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날짜 : 작성일21-01-25 09:06 조회 : 2,381회본문
❏ 정부에서 농업인에 지원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100kw이하)을 하고 싶어도, 조례에 대규모 사업의
제한을 위하여 2차선 도로에서 500m이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이에 조례를 완화하여 개정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먼저도 있었기에 본 조례에 대하여 여러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 토의 과정에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화천군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한 주민간 이익과 불이익이
상존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 현재까지 이러한 이견들이 분분하여 정리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토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한을 위하여 2차선 도로에서 500m이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이에 조례를 완화하여 개정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먼저도 있었기에 본 조례에 대하여 여러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 토의 과정에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화천군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한 주민간 이익과 불이익이
상존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 현재까지 이러한 이견들이 분분하여 정리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토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