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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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6.(수) ~ 12. 1.(월)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6.(수) ~ 12. 1.(월)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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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조례.hwp (1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6 16:38:33 -
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14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6 1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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