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페이지 정보

본문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5. 15.(목) ~ 5. 19.(월)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5. 15.(목) ~ 5. 19.(월)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1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5 16:15:07 -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pdf (149.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5 16:15:07
- 이전글화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안 00.00.00
- 다음글화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