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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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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림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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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14.(금) ~ 2. 18.(화) / 5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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