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페이지 정보

본문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2. 17.
다. 예고방법: 화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마. 제출방법: 서면, E-mail, 팩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2. 17.
다. 예고방법: 화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마. 제출방법: 서면, E-mail, 팩스
첨부파일
-
화천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7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2 15:43:19
- 이전글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00.00
- 다음글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